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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진료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되어, 응급 상황에도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환자의 불편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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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활용한다는 개정 지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의 응급실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 전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응급실 병상 활용 지침도 변경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는 응급실에서 1인 격리 병상을 사용하게 되어있지만, 17일부터 1인 격리 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의심 환자는 일반 병상에서 진료받게 된다.
이번 방역 지침 개정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에 맞춰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좀 더 효율적인 병상 활용을 위한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10월 1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57,233명으로 전주 대비 22.1% 감소했으며,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7로 7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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