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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가구당 4.5만 원)되었던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또다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1.3만 원 인상(17.2만 원→18.5만 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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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 급여(22년 한시) 수급 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6만 가구다.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직접 결제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서, 등유·연탄·LPG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기간 내 직접 카드 결제해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은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만 차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