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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임·자문 형태 연금저축펀드도 세액공제 혜택 인정"

기사입력 2022.10.07 16:32
  • 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을 확대했다. 연금저축펀드의 전문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노후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연금저축펀드를 전문가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연간 400만 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 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세제 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임·자문 형태 투자로 운용되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모리츠는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반면 변동성은 적다는 특징이 있어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금융위는 "이르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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