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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뒷광고 한 ‘킴 카다시안’… 벌금 18억 폭탄

  • 메타리즘
기사입력 2022.10.06 10:25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더리움맥스 불법 홍보한 혐의
  • (사진제공: 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
    ▲ (사진제공: 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SNS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일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이더리움맥스(EMAX)’에 대한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고, 그 대가로 25만 달러(약 3억 6000만 원)을 받았지만 해당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암호화폐 및 증권 같은 이런 투자 상품들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SEC는 카다시안이 해당 게시물에 해시태그 ‘#ad(광고)’를 붙였지만, 투자자들은 그가 광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다시안은 126만 달러(약 18억 1944만 원)을 벌금으로 내고 진행 중인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편 2018년 11월 미국 권투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도 같은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맥스 불법 홍보 혐의로 벌금 76만 7500달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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