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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4억 이하 1주택자도 6일부터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22.10.04 15:13
  • 오는 6일부터 최저 연 3.7% 금리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이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된다.
  • 이미지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미지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가계부채 완화 제도 중 하나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5부제+α로 진행된다.

    신청 접수처는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달리 운영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대출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며,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취급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서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4억 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 진행 후 신청규모가 25조 원에 미달할 시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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