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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과 치료할 땐 치료제 중단? 병행 가능한 약제 있어

기사입력 2022.10.04 10:02
  •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과 치료 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섣부른 치료제 중단은 골절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과 치료 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위해 잇몸뼈에 구멍을 뚫은 후에는 골 흡수와 골 형성 작용으로 뼈가 아물게 되는데,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작용이 더뎌지기 때문이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 사진 출처=픽사베이

    하지만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곽미경 교수는 치과 치료 시에도 골다공증 치료제 복용을 중지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곽 교수는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골다공증 약을 중단했다가 골절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치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약제도 있다”며 “현재 치료 중이거나 향후 치료 계획이 있다면 의사에게 이를 알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 흡수와 골 형성에 관여하는 방식이다.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제에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계열이 있고,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제로는 부갑상선호르몬, 로모소주맙이 있다.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계열은 특히 척추골절 예방에 효과가 크고, 유방암 및 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맙은 척추뿐만 아니라 대퇴골 골절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데노수맙 계열은 약물 투여를 중단할 경우 다발성 골절의 발생이 높기 때문에 데노수맙 중단 후 골절환자가 늘고 있다.

    골다공증 약제는 환자의 기저질환과 향후 치료계획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의사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고, 약제를 바꾸거나 중단할 때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곽 교수는 “골다공증으로 한번 골절을 경험한 환자는 다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합병증 발병과 사망위험도 커진다”며 “평소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에 힘쓰고 골다공증 위험군은 1년에 한 번씩 뼈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뼈의 밀도 저하는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골다공증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낙상 등으로 고관절이나 손목에 골절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환자가 많다. 따라서 여성은 폐경 후, 남성은 70세 이후 뼈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 위험군은 보통 1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속적인 추적검사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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