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건을 집중 점검(8.30~9.8)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인허가 등 추가적인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