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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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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 회의에서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됐으며,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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