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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사증 면제 대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인터넷으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됨에 따라,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외교부가 운영하는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동일한 사증면제(B-1) 66개국과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이며,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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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B-2-2) 입국허가 제도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8년 4월 중국인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을 처음 허용했으며, 2002년 5월부터는 해당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