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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 명품 플랫폼 3사 ‘재고발’ 강경대응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22.08.26 10:21
트렌비 크롤링 저작권 위반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
파트너사들의 추가 증거자료 확보, 재고발 예고
  • 온라인 플랫폼 캐치패션이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3개 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 ·허위광고 등 부정행위 관련해 재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캐치패션은 지난해 8월 명품 플랫폼 3개 사를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당시 3개 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하여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 사진=캐치패션 제공
    ▲ 사진=캐치패션 제공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8월 25일 경찰 통지서를 수령 받고,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트렌비 측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사실을 확인했으며, 자료에서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캐치패션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캐치패션 측은 서울강남경찰서가 트렌비의 대표 박경훈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트렌비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었거나 이미지 크롤링 행위가 적법하였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불송치 결정의 주요 원인은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캐치패션의 파트너사이기도 한 해외 소재 온라인 명품 플랫폼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 소식 및 트렌비의 입장을 들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자발적으로 피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마일벤처스의 재고발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로부터 보완 자료를 제출 받는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치패션 관계자는 “트렌비 측에서 ‘파트너사와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 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자신들의 상품 이미지 등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장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은 물론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캐치패션은 끝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트렌비는 지난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트렌비 박경훈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트렌비 측은 “악의적 마케팅 활동은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근거없는 형사 고발을 통해 특정 기업을 저격하는 행위는 오히려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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