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암호화폐’로 마약 구입한 20대, 징역 3년 구형

  • 메타리즘
기사입력 2022.08.17 16:38
지난 3월, 텔레그램 이용해 마약 구매 후 흡연한 혐의
  • (사진제공: 셔터스톡)
    ▲ (사진제공: 셔터스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해 흡입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을 통해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주문해 1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로 지불했다. 수취지를 국내 주소지로 입력해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한 그는 전자담배 기계를 이용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수입, 매수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2g을 15만원에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 메타리즘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