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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에 이상자궁출혈이 추가되어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라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을 지원 대상 질환에 추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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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등 1인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단, 이상 반응 신고만으로는 피해보상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는다. 피해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
아울러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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