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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84만 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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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하는 양이다.
한편,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3년부로 종료하고, 운행 제한 대상 지역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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