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대상 확대…미납 3회, 3천만 원 이상 등 요청 기준 완화

기사입력 2022.08.09 15:53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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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9일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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