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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를 받은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 요원 없이도 실외에서 실증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로봇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 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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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되어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 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것”이며,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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