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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기차 급속 충전요금이 조정되어 50kW 완충 시 요금이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 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 이상)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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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해 이번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 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