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정당

기사입력 2022.07.28 10:16
  •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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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재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ㄱ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회사원 ㄱ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결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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