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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최근 급성장하며 사업자 간 분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지속 증가했으며, 2017년 12건, 2018년 17건에서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접수건수는 약 9배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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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3개 분야에서, 2021년에는 배달, 숙소예약, 중고거래 등 12개 분야로 늘어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 및 빈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당부했다.
실제 사례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가품 또는 판매금지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정지 조치를 하면서 판매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나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 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약관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게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거나,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느 쪽 과실인지 묻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수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조정원은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