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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지멘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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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하여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가 자기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시정한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