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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얼음서 세균수 초과 등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12곳 적발

기사입력 2022.07.22 18:32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KFC, 롯데리아,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식용얼음을 사용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식용얼음 12건 중 5건은 할리스커피(경남통영점, 부산센텀시티점), 투썸플레이스(진천터미널점), 더벤티(경주현곡점), 메가엠지씨커피(자양시장점) 등 커피전문점에서, KFC(황금지점, 노령진역점), 롯데리아(능평삼거리점, 조치원점), 이삭토스트(대구서구청점, 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세종어진점) 등 패스트푸드점이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이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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