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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 및 사회경쟁 심화로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뇌 질환이 늘어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늘고 있다. 이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뇌 과학 연구도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연구에 활용되는 조직·세포·체액 등 뇌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할 수 있는 뇌 은행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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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뇌 과학 연구자가 뇌 연구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뇌 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 유래물 은행으로 허가받은 기관 중 12개 기관이 뇌 연구 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뇌 연구 자원의 특수성으로 고려하지 못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인간의 뇌는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개인의 정보가 담긴 장기로 윤리적 측면에서 한층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뇌 은행의 지정요건 및 절차, 뇌 연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뇌 연구 촉진법 시행령’이 의결되어, 국내에서도 인체 유래물 은행이나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뇌 은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해당 규정은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뇌 은행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담 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뇌 연구자원 관리 지침과 윤리 강령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뇌 연구가 이제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뇌 은행이 국내 뇌 연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서 실용 연구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뇌 조직 등록방침 및 물질 이전동의서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적출된 뇌 조직을 개별 지정병원에서 보관하고 표준화된 정보도 익명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뇌 연구 자원과 관련하여 비밀보장, 데이터보호 원칙, 분양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유럽 내에 19개 뇌 은행에 적용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