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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P2E 모바일 게임 32종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왜?

  • 메타리즘
기사입력 2022.07.01 15:09
P2E·NFT 게임 15종, P2E 게임 7종, NFT 게임 10종… 대부분 전체 이용가
  • (사진설명: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된 블록체인 게임,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진설명: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된 블록체인 게임,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내 유통됐던 P2E 및 NFT 모바일게임 32종이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구글플레이 게임 25종, 애플 앱스토어 19종, 두 마켓에서 동시 유통된 게임 12종이다.

    게임위는 P2E와 NFT 요소를 모두 갖춘 게임 15종, P2E 게임 7종, NFT 게임 10종을 적발했다. 해당 게임은 특정 코인을 제공하거나 캐릭터를 NFT로 만들어 외부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 특히 등급분류 결정취소 통보를 받은 게임은 대부분이 전체 이용가로 청소년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앱마켓의 자체등급분류제 허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게임위는 현재 등급 분류 설문 내용에 P2E 요소 확인 여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해외에선 P2E 게임이 불법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협조를 끌어내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취소 통보를 받은 게임들은 게임사의 소명 검토 후 등급분류 결정 취소여부를 최종 확정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P2E·NFT 게임물은 국내에서 사행성 이슈로 인해 유통이 금지돼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게임 개발사들에게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가 갔고 소명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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