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기능식품 개인 판매는 불법! 중고나라, 7월 특별 모니터링 진행

기사입력 2022.06.30 10:02
  • 중고나라가 7월 한 달 동안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나라에서 판매 및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다.

  • 이미지 제공=중고나라
    ▲ 이미지 제공=중고나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패키지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가 인쇄되어 있다. 중고나라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는 내용부터 안내를 시작한다.

    중고나라는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 플랫폼 내 카페 1:1 고객센터와 앱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거래 관련 제보를 받아 해당 거래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나라의 AI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플랫폼 내 자주 등록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해 거래를 초기부터 제한할 계획이다.

    중고나라 홍준 대표는 “중고나라는 계속해서 C2C 거래 플랫폼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내부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나라는 지난 3월 플랫폼 내 개인 간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해 약 1,700건의 상품 등록을 조기 차단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