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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 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는 최근 방역 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 방안은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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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은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판단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변경된다. 이에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비대면 진료 앱 지급, 방문 시 선입금 등의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큰 입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더 효율화해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