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농식품부, 원숭이두창 예방 관리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

기사입력 2022.06.24 11:31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관리 지침은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원숭이두창이 동물에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올해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가 5월까지 수입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숭이두창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나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원숭이두창 발생이 보고된 동물로는 원숭이(덴마크, 1958년 / 미국, 1959년, 1962년 / 콩고, 1986년 / 코트디부아르, 2012년), 오랑우탄(네덜란드, 1964년), 설치류(콩고, 1985년, 줄다람쥐 / 미국, 2003년, 프레리 독)가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서는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설치류 등)과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원숭이두창 의심 또는 확진자는 반려동물 등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은 21일간의 자택 및 지정시설 격리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수의사는 역학 관련 애완용 설치류 및 개·고양이 진료 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의심 동물을 발견했을 경우 지자체 통보 및 검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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