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출원, 1년간 우선심사 대상 지정

기사입력 2022.06.23 11:19
  • 오늘(23일)부터 1년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6월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우선심사 대상으로 재지정(2차)되었으며, 코로나19 치료제 분야는 새롭게 지정(1차)되어 우선심사를 지원받게 된다.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해 해당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이 대상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더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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