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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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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23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은 PC로만 접속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6월 27일(월)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진행하는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첫 이틀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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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