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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이젠 얄짤없다

  • 메타리즘
기사입력 2022.06.21 18:36
단 한 번의 유포로도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필요
  • (사진제공: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스타그램)
    ▲ (사진제공: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스타그램)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이 발의됐다.

    지난 1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권고를 반영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4법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등 총 4건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저장매체와 범죄수익에 몰수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형법상 피해영상물은 몰수·폐기의 대상이지만,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영상물 삭제 후 반환'하거나 '몰수 후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판단하여 처리해 왔다. 영상 복원 및 재유포의 우려가 있어 범죄수익의 환수 역시 법원의 재량보다는 철저한 몰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서는 저장 매체와 수익도 반드시 몰수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매체에서 추가로 피해영상물을 발견할 시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속히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개정 발의했다.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 정보를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가 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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