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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파업을 지속 중인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불법집회 참가자 중 적극 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며,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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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 철회했지만,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향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고량 관련하여 “추가로 1개 업체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라며 “20일 현재,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출고량 대비 80%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전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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