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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2021.12.)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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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인 사람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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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현재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총 131만 건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등록 건수가 전체 작성자의 77.9%(102만 건)를 차지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의 어르신 대상 전문 상담과 연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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