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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이번 지원금을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모두 각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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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청자의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포함되나,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된다.
신규 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단, 신규 신청 지원 자격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 소득(연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이번 지원금(200만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20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번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 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연 소득(연 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