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토부·금감원, ‘나이롱환자’ 근절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2.05.30 16:12
  •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한 속칭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점검에 의해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미 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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