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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각각 3조 3,697억 원과 4조 9,083억 원으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3조 3,69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을 1회 한시 지원(9,990억 원)한다. 이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기준 중위소득 26→30%)하고, 주거용 재산 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 등 재산 기준을 완화(873억 원)한다. 이외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21,532억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701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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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제2회 추경예산 규모가 당초 정부안인 4조 3억 원에서 4조 9,083억 원으로 약 6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2022년 총지출 규모를 8조 2억 원에서 13조 1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8조 1,495억 원(제1회 추경)에서 13조 5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지원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마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 급증에 따른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 진단검사비(PCR)를 보강(1조 9,691억 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입원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 부족분 등을 추가 확보(1조 1,359억 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내·외국인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및 재택치료비(7,854억 원)와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른 유족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비용(1,830억 원)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입(7,868억 원),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용 항체치료제 신규 도입(396억 원, 2만 회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38억 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5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증액사업 외에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경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 8억원을 절감·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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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