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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되어 6월부터 리터당 50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백 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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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것으로, 지급 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월→9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은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 x 50%)에서 125원(=(2,000-1,750) x 50%)으로 증가해,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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