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코로나19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추진…1일 이내 검사-진료-먹는 치료제 처방

기사입력 2022.05.27 14:46
  •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일 이내에 검사,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추진된다.

    27일 진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는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 감소와 의료 체계 확충에 따라 고위험군의 신속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되가 형성되었다며,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은 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위험군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양성 판정 후 자택 격리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 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이 필요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 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 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 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장애 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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