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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입법화 찬성 76%…5년 전보다 약 1.5배 늘었다

기사입력 2022.05.24 14:27
  •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대한 찬성률이 5년 전보다 약 1.5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찬성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은 약 50% 정도로, 5년 사이에 찬성률이 약 1.5배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찬성 이유 /이미지 제공=서울대병원
    ▲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찬성 이유 /이미지 제공=서울대병원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반대 이유 /이미지 제공=서울대병원
    ▲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반대 이유 /이미지 제공=서울대병원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4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자기 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 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의(廣義)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85.9%가 찬성했다.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 85.3%가 동의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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