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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1일 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 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개선된다.
만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백신 2차 접종 후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 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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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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