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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 7세까지 확대된 아동수당 지급이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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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이후 2019년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 → 2019년 9월, 만 6세 모든 아동 → 2022년 1월, 만 7세 모든 아동으로 꾸준히 지급 대상을 확대해왔다.
아동수당 소급 및 지급 기간은 출생 연월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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