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하향…확진자 격리 의무는 4주간 유지

기사입력 2022.04.25 10:11
  •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질병청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며, “충분한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4월 25일(월)부터는 영화관, 실내 공연장,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철도,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시음도 허용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22일 폐지했다.

    코로나19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됐지만, 확진자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4주 후인 5월 23일경 ‘안착기’를 선언해 방역·의료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단, 해당 시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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