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오늘(6일)부터 의약품 직접 수령 가능

기사입력 2022.04.06 14:58
  • 오늘(6일)부터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재택 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4월 6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택 치료자의 비대면 진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었지만,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 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재택 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허용됨에 따라 오늘(6일)부터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처방의약품을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면 투약 관리료를 지급하는 등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이용하려면,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처방전은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약국 전달이 가능하지만,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된다.

    중대본은 확진자가 진료 후 약국을 방문할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고, 비대면 진료 후에는 가능한 현행과 같이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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