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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메디톡스사에 대한 법정 대응 방침을 1일 밝혔다.
휴젤은 "메디톡스사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써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임을 제기했다.
또한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하여 휴젤 임직원들이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여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당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휴젤은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당사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장지은 기자 jieun64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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