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월 1일부터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기사입력 2022.03.31 15:31
  • 사진=서미영 기자
    ▲ 사진=서미영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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