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30일부터 동네 병·의원 신청 시 바로 실시

기사입력 2022.03.29 12:38
  • 앞으로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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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대면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왔다.

    외래진료센터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면,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은 물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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