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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와 기내 구입품 반품 시 관세환급 쉬워진다.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에 200만 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 신고하거나, 반품 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 확인을 받고 수출 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되었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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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 2022.1.1.)의 이행 조치로서 해외직구·기내 구입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지난 3월 18일 자로 시행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 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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