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1일부터 신청 시작

기사입력 2022.03.21 14:43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5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5차 지원금은 신청 후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심사해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번 5차 지원금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PC로만 접속할 수 있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는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신청 대상자 중 ‘20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감소 요건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이며, 비교대상 기간은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 5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를 위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현장접수는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진행하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5차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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