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환경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

기사입력 2022.03.20 07:31
  • 환경부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며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 / 사진=환경부 제공
    ▲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 / 사진=환경부 제공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은 338kg이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해  2012년 9만 3397톤에서 2019년 14만 9038톤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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