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병상 입원진료 확대

기사입력 2022.03.15 15:02
  • 오는 16일부터 무증상 또는 경증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은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 시 음압 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등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개정됐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 사진 출처=픽사베이

    3월 16일(수)부터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 중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이동 없이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하게 된다. 만약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 배정반에 병상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중대본은 입원 중 확진자의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가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가산 수가는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다. 최종 지원 금액은 17일(목) 의료기관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 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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