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구당 최고 15만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16일부터 변경

기사입력 2022.03.15 11:02
  •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가 오는 16일부터 정액 지원으로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고 밝혔다.

  •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해 기준을 간소화한다. 앞으로 생활지원비는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조정한다. 이에 7만3천원이었던 일 지원상한액은 4만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만 지원한다.

    중대본은 이번 지원기준 개편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하며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재정 여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생활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 재량지원 사업으로 생활지원비는 국비50%, 지방비 50%,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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