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문체부, 1차 추경 투입 ‘관광지·공연장’ 방역 인력 배치 지원

기사입력 2022.03.14 10:40
  • 문체부가 2022년 1차 추경 예산을 투입해 전국 관광지와 민간 공연장에 방역 인력 배치 지원에 나선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역 패스 출입과 띄어 앉기 해제로 인한 관객 불안 해소 및 증가하는 방역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관광업계 종사자 3천 명을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으로 모집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고, (사)한국소극장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전국 민간 공연장에 방역안전지킴이 총 440명 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광지 방역 인력은 올해 1차 추경으로 396억 원을 투입해 시·군·구별로 조사한 수요에 맞게 모집한다.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여행업계 대표,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210만 원(4대 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 사진 출처=픽사베이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는 2022년 제1차 추경 예산 5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지킴이 1인당 월 180만 원씩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공연장별로 최대 3인까지 배치할 수 있으며, 2020년 3차 추경 당시 지원받지 못했던 공연장, 가동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등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력의 기준은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공연예술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자이다. 공연장별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사회적 약자 등을 우대해 선정한다. 다만, 2022년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자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로 선정되면, 소정의 방역 관리와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배정된 공연장에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공연 전·중·후의 관객의 행동 등을 관리하게 된다. 참여 조건과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3월 15일(화)부터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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