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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되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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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최소한도로만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 시간 기준이 3월 5일부터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된다. 그 밖에 사적 모임(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행사·집회(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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